상속의 한정승인의 뜻과 신고방법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한정승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본인도 모르게 떠안게 될 수도 있는 빚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 재산이 있는 것은 알지만 피상속인의 보증을 비롯한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
② 후순위 상속인 보호
-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하위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상속됩니다.
- 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 이때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속인 1명만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을 넘겨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 "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함.
상속인이 다 수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지) 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없이 신고기간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의 기재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전자소소송으로 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효과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됩니다.
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②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는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의 취소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취소의 예외적 허용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려면 심판을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취소 신고서 기재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 구비서류 |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상속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신고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 상속재산 목록 - 청구인 수 +1부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