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실손24'에서 간편하게 청구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부받아 보험사로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전자 전송방법으로 송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주요 내용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먼저 시행된 간소화 작업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병원 733, 보건소 3,407개 요양기관 참여
● 실손보험 청구건으로 보면 전체의 약 57%의 요양기관이 참여
● 210개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면서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 요청할 경우 해당 병원과 의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적으로 송부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종류의 서류로 아직 제한 적입니다.
송부 가능한 서류
● 계산서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
따라서 실본보험금 청구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환자가 직접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됩니다.
※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약제비 계산·영수증도 진단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하면 됩니다. 전산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결제 후 메시지가 도착하면 메시지의 접속 주소 클릭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1. 로그인·본인인증
2. 보험계약조회·선택
3. 병원 선택
4.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5. 청구서 작성
6.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7. 청구 완료
실손보험 청구 내역
●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전자 전송이 가능
● 앞으로 3년 이내의 진료 내역도 확인·전송이 가능
●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고령층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녀 등의 대리청구가 가능
※ 전담 콜센터 1811-3000
소비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친숙해지도록 많은 노려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보험소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7만 여개의 의원과 2만 5천여 개의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합니다.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빠르게 국민들 속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