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가능 검사 난소기능 및 초음파 검사비 남성 정액검사비 지원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사회적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임신 전 건강관리라고 합니다. 지원 검사항목과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늦은 결혼과 이에 따른 고령 출산 경향으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와 스트레스, 비만, 환경호르몬 증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미숙아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 | |
2012년 남 32.1세, 여 29.4세 | 2022년 남 33.7세, 여 31.3세 |
출산 연령 | |
2012년 31.6세 | 2022년 33.5세(*35세 이상 비중 35.7%) |
난임인구수도 2017년 21.0만 명, 2021년 24.7만 명과 2022년 23.9만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 및 고위험 임신의 증가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주로 여성에게 초첨이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출산의 공동 주체인 남녀에게 임신 전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추진 목적 |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
세부적인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임기(WHO) 기준 : 15~49세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
☞ 부인과 질병(예 :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다음의 경우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신청권자
대상자 중 서울시 외 16개 시도에 거주하며,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서울시민은 2024년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 신청시 대상자에게 결정 소요 기간 및 검사의뢰서 확인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
-단,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필수 검사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다음 서류 제출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복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1부 |
청구시 제출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임신과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가임력 검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구 절벽을 막는 하나의 좋은 방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