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여행 통관물품 7가지
해외여행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쇼핑입니다. 친한 지인들에게 간단한 선물도 해야 하고, 평소에 찜해 놓은 화장품·술· 담배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행객들이 선호하고 자주 묻는 통관 물품 7가지의 면세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면세와 별도면세
기본면세
원칙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본면세 한도라고 합니다.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각 품목별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지만 ● 품목당 5kg, ● 총량 40kg이내,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일 경우 면세에 해당합니다.
별도면세
술과 담배와 향수는 800달러의 기본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들어오는 면세품 총액에 관계없이 따로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별도면세라고 합니다.
별도면세 | ||
술 | 2병 | 총 2L이하면서 400달러 이하 |
담배(전자담배포함) | 200개비(1보루) | 2종류 구입시 1종류만 면세 |
향수 | 60ml | 향 후 100mL로 면세 기준 용량 확대 |
2022년 3월 그동안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가 폐지되고, 2022년 9월부터는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면세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만 정상적으로 내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통관물품 7가지
1. 술 통관
별도 면세품인 주류는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 총 2L 범위내에서 2병까지 면세됩니다.
● 금액으로는 총 400불까지이며, 샘플, 미니어처 술이라도 면세범위는 동일합니다.
2. 담배 통관
별도 면세품인 담배는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종류별로 면세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마다 1인당 한 종류의 담배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면세 범위 내)
담배 종류별 면세범위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 그 밖의 담배 250g
*니코틴 용액의 티코틴 함량이 1% 이상이라고 의심 가는 경우에는 환경부 승일 받은 경우에만 통관 가능합니다.
3. 향수 통관
향수 또한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별도면세 품목입니다.
● 향수는 100ml까지 면세입니다.
● 100ml에 준하는 부피 및 중량으로 100g, 3.38oz까지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 병수 제한은 없습니다
4. 화장품 통관
여행자가 화장품, 향수 등 방향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면세 한도 금액 내에서 자가사용의 범위 이내의 수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거나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관정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5. 금의 통관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에는 면세범위에 따라 면세 혹은 과세 통관이 적용되지만, 상용(商用) 일 경우에는 유치후 정식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의 용도와 행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금괴, 골드바 형태의 경우 유치 후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세 3%, 부가가치세 10%
● 금세공품, 신변장식용품 등의 형태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 금화는 대금지급수단이 아닌 화폐자체를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한 경우 관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10%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액의 3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6. 농림축수산물 통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잣, 깨, 소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더덕, 수산물, 인삼류, 녹용, 버섯류 등은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으로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농림축수산물
참기름 5kg, 잣 1kg, 참깨 5kg, 소고기와 돼지고기 10kg, 기타 물품 당 5kg, 고사리 더덕 5kg, 수산물 5kg
한약재
수삼, 백삼, 홍삼 등을 포함한 인삼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모발재생제 100ml 2병, 소염제 50개입 3병, 제조환 8g 20병, 구심환 400개입 3병, 녹용복용액 12 앰플 3갑, 소갈환 30개입 3병, 활락환 10알, 안심봉황 10개입 3갑, 다편환 10개입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6. 육포 통관
육포는 반입 금지 품목은 아니나 축산물검역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격한 경우 농림축수산물의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품목 당 5kg, 총량 40kg 및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의 경우에만 면세통관 됩니다.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되는데, 육포는 대부분 검역 불합격을 받습니다.
7. 향정신성 의약품 통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복용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경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 여행을 선택합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역시 우리들의 최애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쇼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요, 과하지 않은 소비는 미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잘 활용해서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