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은 누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특히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주요 내용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조건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현재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② 재외 동포나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Q)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 신한 · 농협 · 기업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내용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납입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② 납입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은 입주자 선정 때까지입니다.
① 당첨이 되는 순간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 당첨이 된 경우 설령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가입을 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한 후 해야 합니다.
1순위 만들기
청약통장의 순위는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 2순위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그 밖의 청약가점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할 필수 조건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를 위한 필수 조건
①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1 주택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②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으로 완화
☞투기·청약과열지역은 3년으로 늘어남
③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무주택자로 인정
④ 특정 범죄 혐의로 징역 6개월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이 소득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
1순위 당첨을 위한 추가 조건
① 보통 3년 이상 장기간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유리, 추가 납입을 통해 1순위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
③ 납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1순위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정에 맞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예금 가입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가입자가 한 달 만에 2만여 명이 급감하는 등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로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