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 12월 07일 17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진행 됩니다. 모든 눈이 국민의 당 의원 중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지에 몰려 있습니다. 야당의석이 192석이나 되는데 이 8명의 이탈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요.
범 야권 의석은 + 8 = 200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중학교 사회과에 기재된 설명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彈劾)이란 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통하여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하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 공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 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헌법 제65조와 제111조에 따라 국회와 헌법 재판소의 공동 탄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이 되면, 권한은 소추서의 송달 시 정지됩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을 경우 파면이 결정됩니다.
국회 정족수
정족수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참가의원의 수를 말합니다.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열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재적의원 1/5 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
국회의 특별의결정족수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① 헌법개정안
② 의원제명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2/3 이상의 찬성
④ 의원의 자격상실결정
※ 우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 191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했고,
- 2024년 12월 07일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범야권 총의원수는 192명입니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 당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소추안 통과가 불가하기 때문에 한 동훈 대표를 추종하는 의원들의 동조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 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계엄의 해제요구(계엄법 제11조)
-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 공고하여야 한다.
- 계엄의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④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①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결의
② 환부벌률안의 재의
③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 대통령 탄핵소추와 함께 상정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와 야의 극한적인 대치 상태 끝에 2024년 12월 0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45년 전 1979년 추운 밤, 옛 중앙청 앞에 서 있는 무서운 장갑차를 본 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정되는 날, 국회에서 결정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법 재의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입니다. (헌법 제53조)
● 국회가 과반수로 법률안 통과 > 정부에 이송
●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
- 재의 요구 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할 수 없음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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