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로 마인드 0mind
시사•지식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절차와 결정

by 제로 마인드 2024. 12. 13.
반응형

탄핵심판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요건

대한민국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300명 중 150명 이상)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00명 이상)

 

여당 8명이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의 개념과 종류

 

여당 8명이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의 개념과 종류

오늘 2024년 12월 07일 17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진행 됩니다. 모든 눈이 국민의 당 의원 중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지에 몰려 있습니다. 야당의석이

0mind.tistory.com

 

대통령에 대한 ①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행사의 정지이고 ②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탄핵결정은 대통령 직에서의 파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입니다.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요건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적 요건

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의 의결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소추위원이 탄핵심판을 청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

●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 제출하여 탄핵심판 청구

●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권한행사의 정지

● 탄핵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그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돌입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부적합한 소추인 경우에는 각하하여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절차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절차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이

tripper0sim.tistory.com

 

대통령 탄핵심판 실체적 요건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① 직무집행이란?

●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대통령 지위의 성격상 필요로 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

●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수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

- 각종 단체, 산업현장 방문 행위

-  준공식, 공식만찬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기자회견

 

②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 헌법규정 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 불문헌법도 포함

●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

-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긴급명령

 

③ 직무집행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심사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판단 기준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조항에 구속되지 않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입장에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에서 정당하게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소추위원으로 하여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재판부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소추위원은 심판변론에 참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 외에도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 대통령 등)에게도 송달됩니다.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 사건 심리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음.

 

※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2024년 저물어가는 갑진년 12월 14일(토) 17시,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 표결이 시작됩니다. 많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고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안정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