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이며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2,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
가구원 구성 요건
<단독가구>
※다음 구성원이 없는 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총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내년 1월 말 경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이상으로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정기신청 기한(2024년 5월)을 놓친 분들의 마지막 신청 기간과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가구의 평균 금액이 106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적은 돈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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