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지식

상속포기•한정승인해야 빚 폭탄 피한다

제로 마인드 2024. 12. 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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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년 빈곤 증가로 재산 대신 빚을 많이 남기는 빚 상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잘 파악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일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빚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형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했을 때 부동산·현금 자산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① 고인이 사망한 날

2순위 이후의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안 날.

 

법이정한 상속 순위와 순위별 분할 비율

 

상속순위와 상속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해 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진행됩니다. 법이 정해 놓은 상속순위

currentnews.co.kr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내에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선택하는 상속의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신고 이후의 절차가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다른 점

상속포기는 상속의 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추가 절차가 없음.

▶반면, 한정승인은 승인 후 청산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의 내용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은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즉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인 재산 처분행위

● 피상속인의 재산 소비, 매각

● 피상속인 재산 명의 변경

● 피상속인 보험금 수령

● 피상속인의 임대차 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의 수령

● 피상속인의 전월세 등 계약 갱신행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출금 

 

상속의 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간단하고 채권자 통지나 신문공고 등의 후속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므로 충분히 상의해서 하지 않으면 친인척에게 빚 상속의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고 부채에 허덕이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나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고 금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하는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시간 있을 때 그 방법을 익혀 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서 하는 상속포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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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긴 것이 확실하거나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망자의 재산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0mind.tistory.com

 

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승인 후 후속 청산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중요한 체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요점 정리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모든 상속권리는 후순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법원 제출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승인 후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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