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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 전자소송이용하기

by 제로 마인드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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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긴 것이 확실하거나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망자의 재산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도 빛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자소송 이용

상속포기를 본인 혼자만 할 경우 자동으로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고인의 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친척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홀로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들의 두 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과 빛 등 모든 상속권을 이어 받게 됩니다. 빛이 많은 경우 어린 나이에 빛굴레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속 1순위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관련 서류

1)서류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세를 선택 발급받습니다. 정부 24와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발부받아 둬야 합니다.

 

2) 준비할 서류

■기본증명(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청구인(상속인, 유가족) 관련 서류

1)마찬가지로 전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 24와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준비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용 시 인감도장)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 신청하기

회원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로 로그인합니다. 단 향후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류발급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로그인 → 서류제출→가사서류→상속포기

상속포기1

 

2.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또는 대리인 작성) 선택 후 1단계 문서작성

 

①관할법원 찾기 : 피상속인의 초본 상 마지막 주소지로 검색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저장을 누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할법원

②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인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당사자입력

 

③청구취지 입력 :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예시문이 나옵니다. 상속취소 부분을 따라 적으면 됩니다.

청구취지

④청구원인 입력 : 아래 예를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임시저장 후 다음 클릭.

청구원인입력

 

⑤소명서류 제출에서 맨 아래쪽 첨부서류 제출로 갑니다. 여기에 그동안 준비해 둔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스캔 파일명을 서류내용과 일치하게 파일명을 정해야 합니다.

예)-문서가 기본증명서 일 경우 파일명도 똑같이 기본증명서로 할 것.

 

서류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것

예) 청구인의 것인 경우 파일명 뒤에 기재, 주민등록등본(청구인)

피상속인의 것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등으로 표시할 것

서류첨부완료

 

⑥작성한 상속포기심판 청구서가 보입니다. 틀린 내용이 없나 확인합니다.

문서 완성

 

3.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납부

 

4. 마지막으로 문서제출을 하면 됩니다. 접수증명서는 선택사항입니다. 

문서제출

이상으로 대법원전자소송을 이용해서 혼자서 상속포기청구신청을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나 신청 후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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