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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은? 먼저 부모님 재산상태부터 파악하기

by 제로 마인드 2023. 8. 1.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 같지도 않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혹시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상속의 우선순위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이 정해 놓은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 :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

2순위 : 부모, 조부모, 증부모 등의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1)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직계 비속이 2명 이상 여러 명이고 촌수가 서로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2)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 손주가 2명인 경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고 서로 촌수가 다른 경우 가까운 촌수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2명 만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주 2명은 법정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2. 상속의 지분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이 유언을 통해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다수인 경우 :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정해집니다.

예) 2명의 자녀(아들 딸 구분 없음)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에게 각각 1만큼 씩, 배우자에게 1.5만큼 상속됩니다.

비율로 표시하면 자녀 각각 2/7 씩, 배우자 3/7만큼 상속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해당 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들에 하나하나 신청하여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1.먼저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바로 갑니다.

 

2.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하기

3. 회원신청하기

회원신청

 

4. 공인인증서를 그림의 절차대로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아래쪽 전체 동의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1

 

6.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후 다음단계 클릭

7.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망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합니다.

 

8. 다음 단계를 클릭

끝으로 신청하기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의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해야 하고,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또는 대습 상속인, 후견인으로 제한됩니다.

 

3. 구비서류

1.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상속관계 증빙서류(정부 24의 경우는 간단함)

 

2.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발급

4. 확인 가능한 정보 및 처리기간

확인 가능한 정보
1. 금융재산 : 예금, 보험금, 대출액, 신용카드 이용대금, 예탁증권, 공제 등
2. 세금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환급금, 미납세금
3. 연금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4.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5. 차량소유내
처리기간
차량, 토지, 건축물, 지방세 등 7일 이내 처리
금융거래내역, 국세, 국민연금 등 20일 이내 처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제회 가입 유무 등 20일 이내 처리

 

돌아가신 부모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은 상속인들에는 최우선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재산과 부채의 정도를 알아야 상속을 할지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파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치르고 난 다음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 둔 재산도 없이  부채만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속인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빚폭탄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법으로 정해진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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