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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유언장보다 확실한 상속방법 유언대용신탁

by 제로 마인드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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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遺言代用信託이란 글자 그대로 위탁자(고객, 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에 맡기고 상속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게 맡기고 ①생전에는 재산을 맡기는고객(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여 그 이익을 본인이 가지다가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 놓은 수익자에게 계약 상으로 미리 정해 놓은 방법대로 수탁기관이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징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2012년 신탁법에 규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가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관련규정

■유언 : 민법 제1035조,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제59조

 

2. 형식

■유언 :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

 

3. 특징

■유언 : 엄격한 법정요건 준수  ■유언대용신탁 : 계약방식

 

4. 효력발생시기

■유언 : 사후 효력 발생  ■유언대용신탁 : 생전 효력 발생

 

5. 재산관리

■유언 : 직접관리  ■유언대용신탁 :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

 


 


유언대용신탁의 특징

■피상속인(위탁자, 고객)과 수탁자인 금융회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 대로 유언장 없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유언장의 내용이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제도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의 의도대로 재산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상속인, 지급시기, 상속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유언의 냉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신탁의 내용이 공개되어 생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비해 빠르게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예금인출 등 경우에 따라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생전에 정해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그 유효성에 문제가 생기면 상속인들 간 타툼이 생기고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는 유언장이 필요가 없이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상속을 시행하면 됩니다.

 

■유언장은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난, 분실, 훼손(고의 포함) 등의 우려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과 금융회사 간의 계약으로 별도의 유언장이 필요가 없어 안전합니다.

 

신탁재산의 유류분 포함 문제

위탁자 甲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위해 마음으로 행동하나 둘째는 사고만 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이기 때문에 甲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첫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을 계약을 했습니다.

 

둘째가 유류분청구를 해서 승소한다면 첫째의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몫의 1/2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 첫째는 둘째에게 그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유류분 포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 : '위탁자 사망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면 유류분에서 제외된다'라고 판단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판결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을 언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함

 

아직까지 대법원 등의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류분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시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어쩌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 조금은 생소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서 자식에게 재산을 현명하게 물려주는 것을 상상해 보며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https://ngmc94.mycafe24.com/?p=72 

 

알기 쉬운 유류분제도 세법 - 생활법률abc 사회정책 now 대상 재산 및 상속인의 범위

상속인이 반드시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이는 유언보다 우선하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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