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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자(망자)명예훼손죄 국민의 힘 정진석 징역형 의원직박탈 위기

by 제로 마인드 2023. 8. 11.

국민의 힘 정진석의원이 고 노무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된 사자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됩니다.

 

사건의 발단

2017년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서북에 "노 대통령 부인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두 사람이 다퉜고, 부인이 가출한 그날 밤 노 대통령이 혼자 지내다가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해 11월 서면심리를 거친 후 정식재판을 진행했고 "정의원의 게시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이며, 통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검찰의 판단보다 더 엄중하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실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 의원처럼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 제삼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됩니다. 

 

2.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표현했을 경우에는 본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경우 노 대통령의 자살동기가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망자의 인격과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본죄는 친고죄로 망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이 수락된 후 공소를 제기하며,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할 경우 법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법원은 검찰의 단독공소를 기각합니다.

 

1. 고소권자

망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손, 형제자매 등

 

2. 친족 또는 자손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3. 친고죄 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에 일어나는 재산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4.공소시효는 3년이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고소권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보기

5. 사자(망자)의 명예를 보호

이법의 보호이익은 돌아가신 분들을 생존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사자의 명예」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진석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망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이 사자명예훼손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자든 죽은 자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살아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고 또한 현재 이익을 위해 그 존재의 가치를 깎아 내려야 하더라도 선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야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이유
1.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력정치인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
2.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앞 뒤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
3.당시 노 전대통령 부부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였으며 정 의원의 비판도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되지도 않았다.
4.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유족은 엄정한 처벌을 원했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좋지않다
검찰에 대한 지적
이 사건의 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인 진행에 의한 것이다
-사실관계 자체가 매운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어렵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한 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없었다.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집니다. 이때 피해자인 본인이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死者名譽毁損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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