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소득이 없어 매월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취업준비생,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뎌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월세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결혼 후 부부의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과 육아를 해 나가는 가정 등에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불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세대주는 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 또는 ②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4.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5.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는 2023년 기준입니다.
우대형 |
1) 취업준비생 :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② 독립하려고 하는 자 ③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④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사회초년생 : ① 취업 후 5년 이내인 자 ②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도 가능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1. 최대 960만 원과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1-1.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1. 2년을 기본으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2.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3. 월세금 대출금 지급방식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고객의 요청 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4.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5.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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