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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부산돌려차기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가능

by 제로 마인드 2023. 6. 13.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6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강간미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그런데 1심의 결과가 징역 12년에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 선고되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유튜버와 국회의원이 피의자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 외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각 10년이 추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용된 살인미수죄도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공개에 관한 우리의 제도

신상공개제도는 피의자의 이름, 얼굴, 거주지 등 한 사람의 신변에 관계된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특례법 제8조의 2 ①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정의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형법 제 287조~제291조까지 및 제 294조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 ·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최초에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누락된 이유
 
① 신상공개의 요건이 되는 살인죄는 살인·존속살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폭행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해당되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최초에는, 수사가 불실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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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3.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병역거부/기피,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 병역과 관련된 해외체류로 병무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있는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인의 신상공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기타 유형적 사회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6월 2일 피해자와의 인터뷰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적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도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론이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초기에 잘 수사되지 못해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적제재를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적제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공권력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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