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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명예훼손죄 무죄, 불륜녀 가게 앞 피켓시위 여성

by 제로 마인드 2023. 5. 23.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甲女(갑녀)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여성 乙女(을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乙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불륜에 항의하는 여성
피켓시위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특히 '공연성'과 '(허위)사실의 적시'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또는 소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구두, 문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sns 등 제한이 없으며, 간접적이거나 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켓에는 단지 '불륜을 하지 말자'고 만 적시되어 있지 불륜의 대상자가 甲女임을 추축 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거나 甲女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없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정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경제적 사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합니다.(☞선교동아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이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예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 ●타인의 어장 해저에 장애물을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종업원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다른 사람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공장에 위장취업한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모든 세력을 말하며, 유무형을 따지지 않습니다. 폭행 및 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으로 취급되는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됩니다.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음식점이나 까페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 ●점포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의 휴대폰에 수십번의 전화를 하는 경우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甲女의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 선고 유예

1. 사건 내용
 
乙女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甲女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화 녹음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청(盜聽)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 채택은 되지만 도청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乙女는 같은 달 甲女에게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乙女가 甲女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는 않다"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배우자와 甲女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 하던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유예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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