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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피해 보상보험

by 제로 마인드 2023. 7. 25.

전국이 온통 물난리입니다. 장마가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는 올해는 가슴 아프게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맘먹고 휘두르는 자연의 힘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복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에 힘이 되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합니다.

 

보험료의 70~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를 운영 주체로 하여 실시하는 국가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지진

風水害는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를 말하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도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신청하기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1. 가입방법

 

■자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사 선택 가능합니다.)

 

 

2.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험기간은 1년 또는 5개월(11월~익년 3월)입니다.

 

보험료 정부의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입니다.

 

1.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지원됩니다.

  국고지원 지방비 본인부담
일반 56.5% 13.5% 30%
차상위계층 61.75% 15.75% 22.5%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68.05% 18.45% 13.5%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80㎡(24평0 기준 보험료 : 총보험료 연 50,100원/정부지원 연 35,100원, 본인부담 연 15,000원

보상 보험금 규모(24평 기준) : 소파 1,8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전파 7,200만 원

 

2. 보험금 전액지원 대상자(주택)

조건 1. 풍수해 피해이력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내 주택
조건2. 저소득층 거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3. 온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70%의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추가지원을 할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지방비
56.5% 13.5%

 

4.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온실과 같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로 해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정해진 재난기준이상의 재해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주택은 복구비의 30%, 온실은 35%까지 지원 받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금액 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

■피보험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는 지역에 기상청이 설치한 기상관측소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①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 지역 내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②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 : 보험목적물 소재지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2. 그 밖에 보상 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손해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고,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위에 열거한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인접한 2도 이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정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해도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합니다.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의 파열

■정해진 보상 기준의 소파(작은 파손) 미만의 손해☞단, 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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