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로 마인드 0mind
라이프

상속세 연좌제 연대납부 의무를 아시나요?

by 제로 마인드 2023. 9. 16.

인천에 사는 만덕이는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동생 두 명과 함께 각각 18억 원에 상당하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만덕이와 여동생 만순이는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낸 후 경제적인 여유를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국세청으로 부터 온 독촉장에는 남동생 만혹 이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나머지 두 명이 미납한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상속 받은 금액에 대해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다른 가족의 미납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바로 상속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상속세 납부의무)
③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만덕이와 만순이는 만혹 이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를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덕이와 만순이가 당장 상속세 마련이 어려울 경우

만덕이와 만순이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을 받았고 자신들의 상속세를 내고 난 후  당장 현금자산이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각자 3억 원에 달하는 연대 상속세를 낼 현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른 납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산세가 무서워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고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덕이 남매가 전문가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상속세 쪼개기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응형

 

상속세 쪼개기 납부 방법

 

1. 분납

 

상속세를 크게 두 번 나눠내는 방법입니다.  즉 2회 분할 납부 방법입니다.

①납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일부를 납부한 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는 요건입니다.

②상속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③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

 

상속세를 최대 10년11회에 걸쳐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①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②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 : 납세보증보험 증권, 부동산 등

③상속세 연부연납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제줄해야 합니다.

④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은 이자율이 연2.9%입니다.(2023년3월20일 이후)

기간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2017년03월15일~2018년 03월18일 1.6%
2018년03월19일~2019년03월19일 1.8%
2019년03월20일~2020년03월12일 2.1%
2020년03월13일~2021년03월15일 1.8%
2021년03월16일~2022년03월18일 1.2%
2022년03월19일~2023년03월19일 1.2%
        2023년03월20일~  현 재                          2.9%

 


3. 물납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미술 등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①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③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금융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④상속세 물납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참조)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으나 상속세 납부 기간 내에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상속인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쪼개기 납부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수 있는지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