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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거래 세금 공제한도와 차용증 작성법

by 제로 마인드 2023. 9. 10.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상 법정이자는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우리나라 상증세법에는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정한 금액 한도 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공제를 받을 금액과 그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제53조 1호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제53조 2호 : 직계존속(증여를 받는 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사실혼은 제외)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53조 3호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2022년 성년 자녀 1억 원, 미성년자 자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가족 간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기본 세율 10%부터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차용인 것을 입증할 경우 합법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율, 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클릭

 

1. 가족 간 차용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범위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920만 원 이므로 우리는 차용금 2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금전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경우, 차용증 작성도 계좌이체한 날과 가까운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이메일 발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법적 효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절차


서로 협의하에 작성한 차용증을 준비

가까운등기소 또는 서로 협의 한 경우 협의한 관할 등기소 방문

창구에서 확정일자의 목적과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등기소 실무자의 설명에 따라 서류 검증 및 확인 절차 완료

● 비용 납부 후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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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및 이자의 변제 조건
 
부모 자식, 즉 가족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에도 그것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원금 상환에 대한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자에 대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이율 등이 정해 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의 법정 이율 4.6%에를 참조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상환 능력
 
단지 차용증을 요건에 맞게 작성한 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차용자의 실질적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축물 매매대금 2억 원을 계좌이체 한 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증을 요건에 잘 맞게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세 및 탈세의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금전거래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이자와 원금 상환 입증
 
이자 지급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꼭 이자를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상에 기재된 이자지급 예정일에 실제로 이자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확실하고 편리하겠습니다.
 
원금 상환기한과 방법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로 상환기한을 설정하거나,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모두 지급했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음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차용증에 대한 공증 또는 확정일자 등 형식적인 절차가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를 차용자 본인의 능력으로 지급하였고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자 본인의 능력으로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내용울 살펴봤습니다. 소득과 이익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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