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유형 중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급이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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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의 청년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요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총자산요건은 신청자 본인의 경우 2억8천9백만 원 이하, 부모는 10억8천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나눔형 25만 호 중 15% 배정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에 속해 있고 25만 호 공급물량의 15%인 37,5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눔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유형이며,주변 시세보다 약 30% 싸게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그 후 되팔 수 있습니다.
▶매매는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가능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시세 차이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의 30%를 공공기관에 제공해야합니다.
▶저금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가의 80%, 최대 5억 원 ② 연 1.9%~3.0%의 고정금리 ③ 10년 만기 |
선택형 10만 호 중 15% 배정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먼저 살다가 임대가 종료될 시점에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공급물량 10만 호의 15%인 15,0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 시 임대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1. 입주자격
①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합니다.
나눔형 37,500호의 30%=11,250호 | 선택형 15,000호의 30%=4,500호 |
②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시 추점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 |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최대 3점 | 70% 이하=3점, 70%초과 100% 이하=2점, 100% 초과=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최대 3점 | 2년 이상=3점, 1년 이상 2년 미만=1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최대 3점 |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2점, 6회 이상 11회 이하=1점 |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청년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 2,347,719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3,353,884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 4,695,438원 |
2. 잔여공급
①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합니다.
나눔형 우선공급물량을 제외한 26,250호 | 선택형 우선공급물량을 제외한 10,500호 |
②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 |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최대 3점 | 70% 이하=3점, 70%초과 100% 이하=2점, 100% 초과=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최대 3점 | 2년 이상=3점, 1년 이상 2년 미만=1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최대 3점 |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2점, 6회 이상 11회 이하=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최대 3점 | 5년 이상=3점, 3년이상 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해당없음=0점 |
이상으로 새로운 공공분양 개념인 뉴홈의 공급유형 중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분양은 있었으나 미혼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분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년분양의 또 다른 관심사인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한 상세한 포스팅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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