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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호 공공주택의 새이름 '뉴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by 제로 마인드 2023. 8. 31.

일반청약 외 '나눔형', '선택형'이라는 신 개념 분양 형태를 포함한 공공분양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이 '뉴홈'입니다. 기존의 착공에 맞춰 분양하던 방식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착공 1~2년 전에 먼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뉴홈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조건 및 청약일정

 

뉴홈의 특징과 종류

기존의 공공분양과 다르게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혼인 청년들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된 점이 청년층의 집중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홈 미혼청년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클릭    


 

 


 

나눔형 25만호

공공분양 총50만호 중 나눔형은 25만호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40% 등 분양 유형에 따라 그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주변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분양가격으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유형입니다.
②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의무 기간이 지나면 되팔 수 있습니다.
③단, 매매는 공공기관인 LH와의 거래만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매매시 발생하는 수익의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나눠 갖는 나눔형(이익공유형)입니다.
⑤획기적인 전용모기지론을 제공하여 청년,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확실히  줄여 줍니다.

저금리 전용모기지론 이용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 연 1.9%~3.0%의 고정금리  ● 10년 만기 대출

 

선택형 10만호

신혼부부가 총 10만호 중 25%가 지정되어 있고 나눔형에서 없던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①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하는 유형입니다. 
②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임대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분양을 받아 소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입니다.

저리의 전세대출
입주할  때 임대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15만호

기존의 청약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①주변 시세보다 약 20% 정도 낮게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②낮은 분양가 혜택을 일반 서민에게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일반 공급자에 대한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렸습니다.
③나눔형과 마찬가지로 저리의 전용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예비 당첨 후 거의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분양과 달리 계약금 등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의 분류 및 공통 신청자격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의)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반형의 분류 및 공통 신청자격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눔형에서는  전체 25만호의 공급 중 40%인 10만호가, 일반형의 경우에는 전체 15만호 중 20%인 3만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나눔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총자산요건 : 3억7천9백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속득기준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 일반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총자산요건 : 부동산 2억1천5백5십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천6백8십3만원 이하
■소득요건 : 소득기준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세대주요건 : 미적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1.우선공급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기준"에 따라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100% (120%)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2.잔여공급

■잔여물량은 ①소득 130%(맞벌이 120%)이하인 자 ②우선공급 낙첨자 를 대상으로 입부자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년12.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4.신혼부부특별공급 입주자선정배점(총13점)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
자녀의 수 3점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0명=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신혼부부 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7년 초과=0점
한부모가족 만 자녀 나이 2세 이하=3점, 2세 초과 4세 이하=2점, 4세 초과 6세 이하=1점, 해당 없음=0점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80%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배우자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이상으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특징 및 공통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별청약의 신청자격,우선 분양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만호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종류 및 조건 지구 등 알아보러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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