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 외 '나눔형', '선택형'이라는 신 개념 분양 형태를 포함한 공공분양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이 '뉴홈'입니다. 기존의 착공에 맞춰 분양하던 방식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착공 1~2년 전에 먼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뉴홈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홈의 특징과 종류
기존의 공공분양과 다르게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혼인 청년들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된 점이 청년층의 집중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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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25만호
공공분양 총50만호 중 나눔형은 25만호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40% 등 분양 유형에 따라 그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주변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분양가격으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유형입니다.
②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의무 기간이 지나면 되팔 수 있습니다.
③단, 매매는 공공기관인 LH와의 거래만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매매시 발생하는 수익의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나눠 갖는 나눔형(이익공유형)입니다.
⑤획기적인 전용모기지론을 제공하여 청년,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확실히 줄여 줍니다.
저금리 전용모기지론 이용 |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 연 1.9%~3.0%의 고정금리 ● 10년 만기 대출 |
선택형 10만호
신혼부부가 총 10만호 중 25%가 지정되어 있고 나눔형에서 없던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①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하는 유형입니다.
②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임대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분양을 받아 소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입니다.
저리의 전세대출 |
입주할 때 임대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15만호
기존의 청약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①주변 시세보다 약 20% 정도 낮게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②낮은 분양가 혜택을 일반 서민에게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일반 공급자에 대한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렸습니다.
③나눔형과 마찬가지로 저리의 전용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예비 당첨 후 거의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분양과 달리 계약금 등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의 분류 및 공통 신청자격
신청 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의)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
일반형의 분류 및 공통 신청자격
신청 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눔형에서는 전체 25만호의 공급 중 40%인 10만호가, 일반형의 경우에는 전체 15만호 중 20%인 3만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나눔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총자산요건 : 3억7천9백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속득기준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 일반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총자산요건 : 부동산 2억1천5백5십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천6백8십3만원 이하
■소득요건 : 소득기준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세대주요건 : 미적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1.우선공급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기준"에 따라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100% (120%)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2.잔여공급
■잔여물량은 ①소득 130%(맞벌이 120%)이하인 자 ②우선공급 낙첨자 를 대상으로 입부자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①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예비신혼부부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년12.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4.신혼부부특별공급 입주자선정배점(총13점)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 | ||
자녀의 수 | 3점 |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0명=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 ||
신혼부부 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7년 초과=0점 | |
한부모가족 만 | 자녀 나이 | 2세 이하=3점, 2세 초과 4세 이하=2점, 4세 초과 6세 이하=1점, 해당 없음=0점 |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배우자 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80% | 5,207,562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배우자 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이상으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특징 및 공통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별청약의 신청자격,우선 분양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만호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종류 및 조건 지구 등 알아보러 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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