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9,62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복리후생성 임금 중 월 기본급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전부 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직무..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