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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맛집

면세점은 왜 출국장에 있을까? 술 담배 향수의 면세한도/구매한도/

by 제로 마인드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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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다 해방된 지 이제 일 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데요, 해외여행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평소에 찜해 놓은 면세품 쇼핑입니다. 면세점이 출국장에 있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갑순이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터미널 내 면세구역으로 신나게 달려갑니다. 아직도 인천공항 안에 있지만 모든 절차를 끝내고 출국장을 나서는 순간 갑순이 일행은 서류상 이미 출국한 상태가 됩니다.

 

탑승터미널 면세구역은 대한민국 세금제도에 구속 받지 않기 때문에 갑순이 일행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화장품이나 선물하려고 찜해 둔 양주 등을 구매하면서 주세나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품을 산 후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데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굳이 면세점이 바로 출국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면세로 산 물건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입국장이 아닌 출국장에 면세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장의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건을 여행 후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면세한도에 포함시킵니다.

 

 

구분 세부구분 면세한도 비고
기본면세 - 800달러 -
별도면세 2병 총 2L이하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전자담배 포함) 200개비(1보루) 2종류 구입시 1종류만 면세
향수 60mL -

 

기본면세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부과 관세에서 30%를 경감(20*0.3=6%)해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술과 담배와 향수는 800달러의 기본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면세품목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들어오는 면세품 총액에 관계없이 따로 면세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술은 2병까지 면세가 되며, 2병을 합산할 때 총 2L 이하이면서 금액은 400달러까지만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 담배는 1보루까지, 향수는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술과 담배, 향수는 면세 혜택을 적용할 때 국산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양주 750mL 1병과 국산 민속주 650mL 두 병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경우**
국산 민속주는 면세 혜택을 받고, 양주에는 총 병수가 2병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면세 한도 변화

1979년 구매한도 면세한도
1979년 500달러 10만 원
1985년 1000달러
1988년 4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4년 600달러
2019년 5000달러
2022년 3월 폐지
2022년 9월~ 한도 없음 800달러

 

면세한도는 1979년에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난해 9월부터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만원 이었는데 이때 사립 대학입학등록금이 26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구매한도는 지난해 43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11월 23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을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향수는 해외여행 후 선물로 구매하기 좋은 아이템이므로 면세업계의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면세점 이용 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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