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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by 제로 마인드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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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다시 근로 전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 조건에 일치하면서 실업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실업의 정의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두 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분종류
구직급여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부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이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알면 좋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취직촉진수당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1/2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 등,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종류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잔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함
이주비 : 취업 및 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체크해야 할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2.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3.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도 포함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 문제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1년 내 총 2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전액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채용 조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근무조건을 제공받은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먼저 사내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메신저를 사용해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기타

● 사업장 이전(근무지 발령)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불가피한 이유(가족의 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로 휴직 또는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가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처리 시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 기업에 대한 본인의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구직신청을 한 후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정 등 간편 인정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후 상담을 통한 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령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석 시 현재 미취업상태임을 얘기하고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하고, 입사 지원을 한 후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고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통보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비서류

●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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