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수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항목 | 내용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무모공제만 적용 |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요건에는 ① 소득 ② 나이 ③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조건
•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포함)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간주
• 부모님 : 같이 살거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 실질적 부양이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인정.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하였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본인 공제
• 소득이나 나이 등 다른 조건 없이 납세자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 공제 가능
• 배우자의 나이나 동거 유무는 무관.
☞ 사실혼 관계는 제외
3. 부양가족 공제
항목 |
공제요건 | |||
소득금액 | 나이(만) | 생계 | ||
부 양 가 족 |
부모님 |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
자녀•입양자 | 100만 원 이하 | 20세 이하 | 따로살아도 공제 |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 100만 원 이하 | 상관없음 | 따로살아도 공제 | |
형제자매 |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 |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
|
수급자 | 100만 원 이하 | 상관없음 | 일시 퇴거해도 공제 | |
위탁아동 | 100만 원 이하 | 18세 이하(2020년 귀속부터 20세 이하) |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과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 원 | 총급여 41,470,588 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한부모 | 연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처럼 내야 하는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3가지와 추가공제 4가지 등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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