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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

by 제로 마인드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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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수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무모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 집니다. 세액공제항목에는 월세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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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요건에는 ① 소득 ② 나이 ③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조건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포함)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간주

 

부모님 : 같이 살거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실질적 부양이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인정.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하였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본인 공제

 

• 소득이나 나이 등 다른 조건 없이 납세자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 공제 가능

• 배우자의 나이나 동거 유무는 무관.

☞ 사실혼 관계는 제외

 

3. 부양가족 공제

 


항목


공제요건
소득금액 나이(만) 생계



부모님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입양자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따로살아도 공제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100만 원 이하 상관없음 따로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100만 원 이하 상관없음 일시 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100만 원 이하 18세 이하(2020년 귀속부터 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및 공제율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삼재도 아닌데 유달리 한 해 동안 가족들이 병원을 자주 다녔다면 더욱 꼼꼼히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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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과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 원 총급여 41,470,588 원 이하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연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처럼 내야 하는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3가지와 추가공제 4가지 등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참고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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