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창구인정부 24(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인감증명 발급방법 변경 내용
공적·사적인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본인의 도장(인감)을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용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재산권과 무관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만 적용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 |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 ● 법원 제출용 :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신청 ● 은행 제출용 : 대출 신청 등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 | ● 행정기관 제출 :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 ● 경력증명의 목적 |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총 2984만 통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으로 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으로 6.1%를 차지했으며 일반용이 2668만 통으로 전체 발급 통수의 89.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중 법원제출용과 은행 제출용을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방법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준비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 개발,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별
정부 24 접속 후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 발급용도, 제출처 기재 후 발급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
위변조 검증장치
▶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 번호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바코드를 도입합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바쁜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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