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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 신종범죄에 계좌 동결 /보이스피싱 핑돈이 뭐지?

by 제로 마인드 2024. 1. 4.

보이스피싱 수법의 가지치기로 생긴 '핑돈' 피해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금융사기 등의 사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고객으로 판단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는 문자와 함께 멀쩡한 계좌가 먹통이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핑돈 신종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핑돈'이라 부릅니다.  이 핑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삼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때문에  입금계좌가 동결이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금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은행에 접수되면 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핑돈범죄과정

 

어떻게 악용되고 있을까요

텔레그램 등 SNS에는 통장묶기를 전문으로 하는 '핑돈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핑돈 채널 운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보이스피싱보다 핑돈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건당 코인으로 3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은 세탁을 위해 일명 '세탁집'을 거쳐야 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50%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탁집'이 돈 만 챙기고 사라질 경우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핑돈으로 직접 코인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 합니다.
 

핑돈으로 통장묶기 사기가 가능한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모든 계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모두 동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몇 십만 원의 핑돈을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한 뒤 계좌 거래를 동결시키는 일명 '통장묶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장묶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 중재 아래 신고자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 주면 되는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불안감 등으로 연락을 거부할 경우 입금된 돈을 돌려주고 계좌를 풀지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핑돈 피해자의 또 다른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일반 사례 **
● 아르바이트 생인 A씨는 지난달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상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른바 핑돈 6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중재를 통해 해결은 했지만 그 기간 동안 평소대로 나가던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동결된 계좌를 푸는 데는 3개월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아무런 원한도 관계도 없는 사람의 통장을 일부러 묶은 뒤 계좌동결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범죄를 벌이는 것입니다.
 

통장묶기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

 
핑돈채널 업자들에 따르면 통장묶기를 직접 의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로 원한관계에 따른 사적 복수나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의 문구**
'대표님의 원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습니다'

 

**원한관계 사례**
불법사채 등 금융범죄 피해자 구재 활동을 하는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소장의 경우 작년 11월에 핑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가량 계좌가 동결되 곤란을 겪었는데, 사채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복수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핑돈·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

 
'핑돈' 피해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 피해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핑돈을 당하면 경찰과 은행이세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 받게 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제도로 빠른 해결이 어렵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러한 통장묶기 사기범의 손을  쉽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국민의 힘 윤창현의원이 발의한 '핑돈·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4일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핑돈에 관련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핑돈)이 입금됐더라도 금융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피해액을 제외하고 정상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핑돈'을 이용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핑돈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모두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속 강화에 나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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