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성장여부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사업유형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공통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이 큰 성실신고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
대부분은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많지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릅니다. 결산월 별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 |
구분 | 기간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세와 종소세만 비교해 보면 법인전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9~24%, 종합소득세는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고려 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인세와 종소세 세율만 비교할 경우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외에 개인사업자일 때와 달라지는 차이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 사업자통장 관리 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자통장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그 거래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비록 대표일지라도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유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면 회사가 대주주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시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이 생기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리돼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
- 법인세 부담 증가 |
-상여 처분으로 법인 대표의 소득세 증가 |
- 4대 보험료 증가 |
2. 법인사업자 전환 시 유리한 점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법인 대표는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사전에 설계를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배당을 통한 절세도 가능한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종류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 등을 잘 고려해 사업유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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