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로 마인드 0mind
시사•지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신청방법 및 한도

by 제로 마인드 2024. 3. 18.
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2월 26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의 소득·자산 요건은 1차 사업과 같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1. 연령· 거주요건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2005년 12월 01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2월 01일에 19세 → 2024년 0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가능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환산액 13만 7천5백 원(3천만 원 ×5.5%÷12월)+월세 75만 원=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2.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릴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①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0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의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중복 제외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그러나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여부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

☞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년 9월 첫 지급 시 신청한 달인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급

 

 

실업(구직)급여 수급 전제 조건 실업인정이란?

 

실업(구직)급여 수급 전제 조건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0mind.tistory.com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4.5%이자율과 2%금리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4.5%이자율과 2%금리 대출

이번에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전용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2%대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동시에 4.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

0min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