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반드시 추가로 줘야 하는 수당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줘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 중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법정수당
법으로 정한 이러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에는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은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주법 제55조는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임시직 ·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③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월급제와 연봉제 : 보통 월 급여액(연봉)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②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 :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
시급제 주휴수당 | 계약된 시급액 × 8시간 |
일급제 주휴수당 | 계약된 일급의 하루 분 |
③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일한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시급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 시급 9,860으로 하루 8시간씩 3일을 일한다고 할 경우
주 5일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24÷ 5=4.8시간이고, 4.8×9,860원=47,328원이 주휴수당지급액입니다.
주휴수당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해당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③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주어지는 목적이 근로자의 한 주간 근로에 의한 피로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④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수당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월급이나 연봉제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파트 타임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수당은 본인이 잘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사용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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