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유형에 맞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과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 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질활동비) |
수급 조건과 수급기간산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1. 실업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단, 해고의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2. 수급기간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기간 결정**
퇴사당시 만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수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만 6천 원(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신청 절차 |
실업신고하기
1.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직을 하면 저절로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신고를 위해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2.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지정후 구직활동
1.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2.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3.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고 8일분의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실업인정이란?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성실하게 구직활동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수급기간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유형 |
수급자 유형에 따른 규정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채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 재취업활동 : 수급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 4차는 출석, ●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고 희망시 출석도 가능합니다.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차 : 4주 1회 ●5차~: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2.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자.
의무 출석일 | ●1차와 4차는 출석. ●그 외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3차 : 4주 1회 ●4~7차 : 4주 2회 ●8차~ :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담당자가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날이 우선됨 |
의무 채취업활동 횟수 | ●2~4차 : 4주 1회 ●5~7차 : 4주 2회 ●8차~ :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구직외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
1.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입니다.
2.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 지난번 실업인정일=3월3일, 이번 실업인정일=3월31일 ☞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3월4일~3월31일까지 28일간 |
3.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3월4일~3월31일(공휴일)인 경우 |
3월2일은 대상 기간 전, 4월 1일은 대상 기간 후라 재취업활동이 불인정 됩니다. |
수료 만료일이 4월23일(토) /실업인정일이 4월25일(월)인 경우 |
4월24일,4월25일은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됨)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자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시 출석여부 |
1차의 경우
●반복·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외 실업인저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4차의 경우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개념과 수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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