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의 기준소득액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3년 7월1일부터 소득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①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A값 변동률 : ②÷①=1.067
④하한액 : 현재 하한액×1.067=3700,000원
⑤상한액 : 현재 상한액 ×1.067=5,900,000원
'국민연금 코딱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7월 6일 자 연합뉴스와 파이낸셜 뉴스기사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사 주요 내용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86만 원)가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 7천 원가량에 불과
●이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액 32만 3천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
◆공단 측 설명내용
●상기 금액은 본사 재정계산위원회의 이론적 가정 하에 계산된 수치로 실제 연금액이 아님.
☞이론적 가정 : 가입자 평균소득자(286만 원), 소득대체율 50%, 10년 보험료 납부
●실제 `23년 3월 평균 노령연금액은 61만 8천 원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103만 5천 원임
카카오 이모티콘 무료 배포
국민연금공단은 7월 5일(수)부터 공단 캐릭터 '연 부장', '연대리', '금주임'을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16종) 3만 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관한 퀴즈 2문제를 모두 맞힌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발송하며, 3만 개 소진 시 종료됩니다.
https://kakao-event.com/NPS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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