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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by 제로 마인드 2023. 7. 2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먼저 알아 둬야할 사항은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그리고 사업주는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②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1. 구직등록하기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먼저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받기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신청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당영히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한 경우 죽,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②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자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수 인수 합병 또는 경영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또는 타 지역으로의 전근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본인의 체력저하, 심신장애,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인정되는 경우

 

9. 임신, 출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하견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중요한 내용

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
●1일간 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채권추심인, 텔러마케터,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명함도 포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름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출력,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제출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②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③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거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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