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권과 재산권의 충돌에서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입법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고 여당과 재계는 이로 인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에 근로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진(짜) 노랑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정부와 재계의 반대처럼 가(짜) 노랑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월급봉투의 상징인 '노란 봉투'가 법안 이름이 된 경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2009년 벌인 파업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 이렇게 10만 명만 모으면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은 이후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다가 최근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 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취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시민 단체는 이 개정안의 통과는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본권 회복 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을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둘째,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원칙인 법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다.
셋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추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접적인 폭력 또는 시설물 파괴 등을 제외하고 기업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용 내용입니다.
1.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현재에도 기업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제3조 1항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쟁의행위를 추가하고, 4항을 신설함으로써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1) 개정안 제3조 1항 포괄적 파업 사유
제3조 1항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제1조의 목적달성 부분을 추가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만드는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즉 현행법 상에서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파업 사유가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파업을 합법적 파업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정리해고가 노동쟁의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서 조항을 두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폭력 및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2) 제3조 4항 신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쟁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회사가 작업을 못해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
제 1항 :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손해배상금 제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면책권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노동조합 간부 개인에게 책임 지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1) 제3조의 2(손해배상의 제한) 신설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불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두도록 했습니다.
2) 제3조의 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신설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 3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3 제2항 각 호 |
1. 쟁의 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
6. 그 밖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
3) 제3조제2항
사용자는 제 1항 단서에 따른 행위(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의 확대(제2조 2호)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현 행 | 개정안 | |
사용자의 개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그외에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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