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9,62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복리후생성 임금 중 월 기본급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전부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직무 수당) |
산입하지 않는 것 |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외로 지급하는 것 |
일부 산입 | 1) 상여금에 준하는 것 : 5/100 초과 부분 2)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 : 1/100초과 부분(23년 기준 24년부터는 전부산입으로 변경예정) |
2023년 식대 비과세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산입 하면 보수월액이 감소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액이 240만 원 일 경우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차감한 금액 220만 원이 과세금액으로 잡힘으로 4대 보험·근로소득세·지방세 등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모두 감소하여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식대 비과세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 1% (2,010,580*1% =20,160원)를 빼면 비과세 식대금액은 179,894원(200,000 - 20,160)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30,686원( 2,010,580 - 179,894)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이 2,030,686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 | 209시간*9,620원 |
식대 비과세 | 200,000 | 전년대비 100,000원 상향 |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식대 | 20,160 | 최저임금*1%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 179,804 | 200,000원 - 20,160원 |
↓
기본급(과세) | 1,830,686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
식대(비과세) | 200,000 | |
합계 | 2,030,686 |
최저임금 산입여부 판단
이렇듯 복리후생성 임금 중 월 기본급 2,010,580원의 1%인 20,106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달라짐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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