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은 낮은 보험료의 보장 중심 상품으로, 신규계약의 65%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0%에 수렴하는 해지율 도출 모형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무·저해지 보험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저해지보험
'무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일 경우 '저해지보험'이라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5~60% 정도 싸고, 보장 중심으로 짜인 상품입니다.
무·저해지 환급금상품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절약한 돈을 계약을 이어가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 제공하고,
●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험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해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저렴해지도록 설계된 이 보험상품은 해지율을 추가적인 요율산정요소로 사용한 보험입니다.
해지율
● 보험료 산출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예상되는 계약해지위험률
● 보험사가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수록 보험사의 기대 수익성이 높아짐
보험사의 높게 책정한 해지율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해지하면 소비자에게 큰 손해이지만 보험사에겐 이득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미래의 해지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상품의 기대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 보험사들이 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고객들이 미래에 보험을 많이 해지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예) 30년 납입 무해지 보험 10~20년 차 예상 해지율
● 국내 甲 보험사 : 3~4%
● 해외의 실제 해지율 : 0.4~1%
무·저해지 보험의 특성상 해지율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경험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여 왔습니다.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의 가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입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 납입기간 중에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지면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 따라서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절약되는 해지환금급의 액수가 미리 깎아준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 지급하지 않아 세이브된 해지환급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을 깎아 준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된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완납시점 해지율 0% 수렴 모형 채택
보험당국이 이 보험의 해지율 산출에 가드라인을 발표하고, 완납 시점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올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산출 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 -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낮게 책정되는 해지율의 영향
연말부터 해지율 산출 시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비스마진(CSM) 감소로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2. 부채 증가로 자본 건전성에 부정적 평가
3.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무저해지 상품 비중 상위 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무저해지 상품 판매비중 상위 생명보험사
● 한화생명(93%)
● 신한라이프(91%)
● 교보생명(81%)
● KB라이프생명(79%)
● 삼성생명(67%)
●미래에셋생명(39%)
상반기 무저해지 상품 판매비중 상위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63%)
● 한화손보(58%)
● DB손보(39%)
● 메리츠화재(34%)
● KB손보(28%)
● 현대해상(22%)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보험사들이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납입 도중에 중도 해지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 거의 없고 또한 약속한 보험보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보험의 경우에도 2~30년 뒤 해지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는 이미 다 받았는데 돌려줄 환급금이 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이 많을수록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예상하는 만큼 보험해지율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해지율을 바탕으로 낮게 책정된 보험료에 의해 만기 시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만기 시 0%에 수렴하는 보험 해지율을 근간으로 하는 모델을 제시, 각 보험사에 시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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