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에서 몸과 마음은 춥고 복잡하지만 정신 차리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각종 공제제도와 챙겨야 할 서류,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세금
직장인들은 11월에 접어들면서, 과연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지,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준비의 출발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부과는 우리가 일 년 동안 열심히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이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마구 쓴 돈을 마구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알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각종 공제제도입니다.
실제소득(과세표준)
직장인 | 사업자 |
과세표준 = 총소득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매출 - 비용 |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공제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서 챙겨지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챙겨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치 내역을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지 여부가 올해 '환급이냐, 토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환급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본인이 직접 기재 항목
● 월세
● 전세 대출
● 주택자금 대출 원리금
연말정산에서 결정되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정 단계
1. 총 급여액
과세기간 동안 받은 연간 근로소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소득의 합계입니다. 연봉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연간근로소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총 급여금액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총 급여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3.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의 3가지를 공제한 후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며,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예)
*과세표준액이 3,800만 원인 경우
3,800만 원 × 15% - 126만 원 = 444만 원
6.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 환급 세액과 납부세액 결정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환급세액 : 연말정산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발생되며,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차감징수액이 양수(+)이면 추가납부, 음수(-)이면 환급
주거비 혜택 확대 등
먼저,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지금의 12%에서 15%로 확대됩니다. 현재 월세를 60만 원 내고 계신다면, 연간 720만 원의 15%인 10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만 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주거비 혜택 확대
항목 | 현재 | 확대 |
월세세액공제 | 최대 12% | 최대 15% |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300만 원 한도 | 연 400만 원 한도 |
추가로 공제율이 확대되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 공제가 적용되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외에 '영화관람료'가 공제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영화관람료 항목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에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에도 30% 적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30%로 변함이 없지만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중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 |
현재 | 개정 | ||
신용카드 15% | 15% | |||
현금영수증 · 직불형카드 30%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80% |
종합소득세율 구간
2022년 귀속분에 비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완화되어 소득구간이 낮은 분들의 세금이 조금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 세율 특징
● 과세표준 최저 기준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 15%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기본공제액이 전체적으로 상향
연금가입 문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 가입을 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유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 가입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참 결혼준비, 재테크 등 시드머니가 필요한 젊은 직장인들에겐 이 연금보험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생활고 가정이 안정되고 난 후 가입을 오로지 연금을 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도해지가 어렵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혼자금 등 중·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높은 해지 가산세로 눈물 날 정도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에도 3.3~50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론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가능하면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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