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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by 제로 마인드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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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어쩌면 모든 이들의 필수적인 지출이자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부분 전월세를 살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부분의 '공제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 주택

공제대상자

●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겨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및 구비서류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포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총 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포함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기존 750만 원에서 상향조정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다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월세 공제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투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 공제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하기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산 내용을 연말정산 기한 후에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 제보

2.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3.(현금 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 임차료 월세 세액 공제 신청' 

4. 주택 임차료 신고서 입력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 후 입력

5. 임대인 정보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임차 물건의 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선금 지급일, 월세 금액 등을 입력

6. 준비한 서류 첨부 후 등록

※파일은 PD,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첨부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많아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 토해 내느냐는 이러한 항목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인 직접 기재 항목

● 월세

전세 대출

주택자금 대출 원리금

 

연말 정산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13월의 월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확실히 챙기는 방법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 사이트를 권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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