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사람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이번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예외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친고죄 : ①피해자 등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②범죄를 범하더라도 고소장이 수락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되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친고죄가 되는 3가지 범죄 : ①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 ②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③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이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2부터 제3호의 7까지,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입니다. 이 중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한 것이며,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입니다.
Celeb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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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대한 표절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부터 넥타(Nekta)의 'Here's Us'와 멜로디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코드 진행이 다른 전혀 별개의 노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아이유 곡의 표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응을 자제해 온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죄명표에도 없습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대개 다음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민사상 책임 :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유의 이 경우 해당 [사회]'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 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 | YTN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녀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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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제 존재하는 허위사실유포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 5.18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죄'로 발생되는 죄들
1. 명예훼손·신용훼손
일반적인 의미의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입니다. 국내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 ①공연히 ②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므로,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1)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코로나 확진자의 허위동선을 유포한 자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가단 574508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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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자인 척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서, 이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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