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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디에 모셔야 할까 선택기준

by 제로 마인드 2023. 3. 26.

부모님 등 어르신들이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 등으로 더 이상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으로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단지 이름 자체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가 될 것 같고 요양병원으로 모셔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보고 기본적인 비용 및 시설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nsplash 의 Gert Stockmans, 아름다운 오랜 세월 자국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요양병원 요양원
법률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재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 역활 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은 돌봄 시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부민 병원 등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개설되는 복지시설 혹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병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간이 아니고 장기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요양원
대상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수술 후 회복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 필요
* 65세 이상 노인

* 신체, 정신, 기능 쇠퇴로 거동불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자

*가사활동의 지원 및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 1~2급 등급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요양병원은 따로 정해진 입원 기준이 없지만 실제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에 좀 더 병원에서의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할 때 담당의사의 '요양병원에서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2등급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가능
3,4등급 조건부 입소 가능 (의사의 소견이나 판단 필요)

√ 3~5 등급 : 가족이 돌보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 열악, 등급 후 대상자의 건강 악화 등 특별 사유가 있어야 입소 가능.
 
 

요양원, 요양병원의 인력 구성 차이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서비스 의사(환자 40명 당 1명) 촉탁의사(월 2회)
간호사(환자 6명 당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항상 상주함
사회복지사 병원 당 1명 입소자 100명 당 1명
물리치료사 환자 100명당 1명 물리치료사 (거의 상주함)
간병 간병인(특별한 자격조건이나 제한 없음) 요양보호사(자격자, 요양원 메인 인력)

 

의료진 상주 여부

요양병원은 병원이니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들, 주로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환자 여섯 명 당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병원 당 1명, 물리치료사는 환자 100명 당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계약 의사 형태로 한 달에 두 번 시설을 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합니다. 시설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항상 상주하는 구조입니다.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 상주하며 그 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입소자 100명당 1분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요양원은 100명이 넘는 시설이 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인 인력은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당 한 명이라고 하지만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3교대를 통해서 그들이 근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입소자 6~7명 당 한 명이 있는 구조입니다.
 
인력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에는 없고 대신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병실 하나당 한 두 분 정도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간병인은 정해진 자격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 중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 조건도 요양병원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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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아무래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과 장기요양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100%라고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둘 다 약 20% 정도가 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나 요양원의 입소 비용은 거의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험급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 다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요양원의 비급여 부분은 그리 크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비급여 부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의 비급여 부분

우선 요양원은 비급여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일부 간식비라든지 미용 부분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소소한 부분들이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의 경우 본인의 월 부담금이 60~80만 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요양원마다 비급여 부담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빠른 검색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자 요양원이 제시하고 있는 비급여 금액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부분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진료비, 즉 우리가 입원비라고 알고 있는 비용과 그 외의 비급여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비급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병비 : 100% 본인 부담

6인실에 간병인 1명의 경우 하루 1인당 2만원 =12만원
6인실에 간병인 2명의 경우 하루 1인당 3만 5천원= 21만원
간병비 만으로 월 60만원에서  약 백만 원 정도 부담
일대일 간병 하루 평균 7~10만 원 정도, 월 200~300만 원 부담
이 경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요양병원을 통해 소개 받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 보험 보험금이 지급 되어 간병인을 직접 구하는 구조
간병인 지원 보험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 주는 구조
(많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함)
 

 
2. 상급 병실 이용료 :  보통 VIP룸,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인실 추가 비용 없이 사용
2인실 평균 하루에 10만 원 정도 추가
1인실 평균 하루에 15만원 정도 추가
VIP실 병원 마다 조금씩 다름

보통 상급 병실 이용료만으로 한 달에 거의 300~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월 60~80만 원 수준인데 비해 요양병원의 경우 비급여 부분이 다양하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월 60~80만 원에서 많게는 월 천만 원 이상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 진료비에 간병비,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영양수액을 매일 맞는 등 추가 의료케어 및  상급 병실료까지 더한다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겠습니다.
 

3. 실비보험 적용 여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의 치료와 관련되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 진료비는 보험이 됩니다. 그러나 진료비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 외 많은 종류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급병실 이용료와 간병비는 특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실비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시설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입소자들이 아무래도 지저귀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처, 욕창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냄새가 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믿고 맡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돌봄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가능하면 식사의 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사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시설이 불편한 입소자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너무 저렴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선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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