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2023년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둘 다 식품의 유통에 관련된 날짜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도입 이유
시중의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유럽연합·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날짜 표시는 식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인 연구 하에 정해진 것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 후 인지해야 할 정보입니다.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자, 원재료 등의 정보와 함께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의 날짜가 중요한 정보로 표시돼 있습니다.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대부분 식품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약 60~70%로 설정됩니다.
소비기한
식품 등 제품에 표시 된 보관 방법 등의 조건에 맞춰 보관을 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약 80~90% 정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더 길어 보관 방법만 잘 준수할 경우 식품을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므로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효과는 소비자 3000억 원, 생산자 17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 날짜표시 종류
제조일자 |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 표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 빙과 등이 식품에 주로 표시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 제품에 표시된 조건에 맞춰 보관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영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 |
품질유지기한 |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 장류, 절임류 등에 적용 |
소비기한으로 표시 변경 시 얻는 효과
1. 섭취 가능한 기한의 명확성
소비기한 도입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일정 기간은 섭취가 가능하다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섭취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섭취 가능한 식품의 상당수가 버려졌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t, 처리비용은 약 1조9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면 소비자는 연간 8천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표기 기간이 약 17%에서 많게는 80%까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 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의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해서 설정합니다. 따라서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자체 실험·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품목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비고 |
두부 | 17일 | 23일 | 6일(36%) |
햄 | 38일 | 57일 | 19일(50%) |
과자 | 45일 | 81일 | 36(80%) |
생면 | 35일 | 42일 | 7일(20%) |
간편조리세트 | 6일 | 8일 | 2일(27%) |
발효유 | 18일 | 32일 | 14일(72%) |
* 우유의 경우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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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 없이 이 참고값보다 짧은 소비기한을 정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관온도와 방법 기준 강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약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일부기업들은 이미 상당수 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업무부담과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을 그대로 두고 명칭만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이 표시된 기한이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보관온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유통 판매자는 식품의 관리 온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소비기한과 함께 소비자에게 온도, 저장 방법 등 소비 전까지 주의해야 할 점을 제품에 상세하게 표시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냉장온도 | 냉동온도 | 상온 | 실온 |
0~10도C | -18도C | 15~25도C | 1~30도C |
¶ 미국 : 냉장온도를 5도 C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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