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 편성되었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 납입이 가능하며 5년 만기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까지 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 미산입 됩니다.
☞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함께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만 적용
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본인 납부금액(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이하 | 70만 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2천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민1천원 | |
7,500만원 |
금리 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취급기관과 협의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
1.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
2. 가입자의 퇴직 | |
3. 사업장의 폐쇄 | |
4. 천재지변 | |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
6. 생애 최초 주택구입 |
가입. 유지 심사 방안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 신청 |
2)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3)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연도('21년) 과세 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 * 직전('22년) 과세 기간 소득은 '23년7~8월경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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