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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차별금지법의 개념과 종류

by 제로 마인드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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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각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을 평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에서 표시되고 있는 개념과 종류 및 기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개념은 헙법의 평등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차별의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 내용 중에서 지금 특정 종교와 문제가 되는 부문이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입니다. 각각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규정의 내용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모든 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 법 중 이 세 가지 내용이 성경의 내용에 반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는 악법이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 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예시적 규정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고 있는 수십 가지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예시적 규율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는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권위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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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종류

차별의 종류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행위 5가지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규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접 차별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어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말하면 이 경우 직접차별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괴롭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이 괴롭힘은 즉시 차별로 봅니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성희롱도 즉시 차별로 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는 차별로 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차별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차별로 보면 폭행인 명예훼손을 비롯한 거의 모든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괴롭힘은 그에 맞는 법으로, 성희롱은 또한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며 이것을 차별금지법에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경우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규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간에 다툼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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