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상세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럼 계도기간 안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신고 대상임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이 기간 동안에 과태료 부과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거래 체결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임대차 계약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전국의 도내의 시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모든 군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및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기타 읍, 면사무소)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위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임차한 주택의 관할 구역을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기타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한 후 비치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면 끝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 시 이해하기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들을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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