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 즉 시행시기, 신고 대상지역, 신고대상 금액, 신고 방법, 벌금액 등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개념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단 경기도는 제외)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2항)
대상 전월세 계약 금액은?
신고금액이 1)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2)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신고방법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장소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신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위 내용 중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힘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예를 들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5의 2)의 경우 공동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3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1)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태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단,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둘째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말하는 걸까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합니다.
셋째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넷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항들의 서류 등에 추가로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째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가족의 최근 전월세 계약 시 이 신고제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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