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한계에 부딪혀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관념을 떠나 요양원이라는 사회 복지시설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왔다면 그 입소 절차를 잘 알고 좋은 시설을 선택해서 어르신들을 그나마 잘 모시는 것이 최선의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현실이 요양원에 모셔야 될 상황인지 어떤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인 상태
치매의 경우
단지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요양원 입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수행능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고 어르신의 안전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클 경우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불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집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입소를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로서 배회가 너무 심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체 상태는 괜찮으시다 보니까 계속 배회를 하시다가 실종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치매 노인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하루 종일 보살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24시간 다 돌봄 할 수 없다고 하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폭력적 행동으로 이웃과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상처
이웃에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파트 등 주변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입소를 고려해 봄이 좋겠습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상처를 받고 갈등이 많아진 경우 본의 아니게 방치되거나 혹은 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때 요양원 입소를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컨디션이 다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이 24시간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고민을 할 선택지가 없어 입소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돌봄에 큰 문제가 없어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염려되거나 가족 간에 큰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감정적인 문제들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자격
요양병원은 따로 정해진 입원 기준이 없고 실제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에 좀 더 병원에서의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정해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 가능 |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 주수발자로 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2.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라든지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치매진단과 치매증상요건이 모두 확인 된 경우 |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연령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6개월 이상)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은 입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 |
뇌졸증,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 |
소변줄, 도노관 착용(화장실 자력이용 불가) |
기저귀 착용(화장실 자력이용 불가) |
휠체어 사용(자력 이동 불가) |
거동 불가, 욕창(자력 이동 불가) |
신장 투석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심한 손가락 변형 |
요양등급
국민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급 판정은 의료인의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 및 요양 필요상태 | 설명 | 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완전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경우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95점 미만 | |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 타인의 도움이 필요) | 부축을 통해서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0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부축을 통해서만 겨우 걸을 수 있는 경우 | 51점 이상~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치매 환자)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및 치매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신청 방법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지,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은 제외)는 신청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듯이 방문 신청 시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 받음 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요양등급심의 절차
https://blog.naver.com/bravo_official/2229177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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