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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선하증권 선적서류 인수 수입대금 결제 절차

by 제로 마인드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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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인수 및 수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람불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개설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받는 즉시 이를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수입자는 선적서류 도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해야 한다. 일주일 이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면 대금지급 시까지 신규 신용장을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부 신용장 거래방식의 경우

 우선 선적서류를 인수해서 물건을 찾고 신용장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선박에 기재된 명세 및 포장,수하인 등을 명시한 서류다.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수출자 선적이 완료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대금을 청구한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서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여 선박회사나 포워더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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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요한 선하증권
Master B/L 선박회사에서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House B/L(Forwarder B/L) Master B/L을 근거로 운송주선인(Forwarder)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Third Party B/L B/L 상의 선적인이 계약 당사자인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것으로 3국 간의 중계무역이나 해외 지사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신용장 상에 'Third Party B/L acceptable' 이라는 조항이 삽입디어야 한다.
Stale B/L 신용장상에 명시된 B/L 제시 시한이 경과한 B/L로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신용장에 제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B/L을 Stale B/L로 간주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물건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이다.

 

이는 수입자와 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건을 인도받는 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선박회사에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가 제출되면 예외적으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물건을 인도해 주게 된다.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물건이 먼저 도착하고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 원본이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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