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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무역거래에 의한 운송방법과 운송비용

by 제로 마인드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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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이 국경을 넘어 상대방 국가까지 이동해야 한다.

무역거래에 의한 운송방법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나뉘어 진다.

컨테이너 선적하는 화물선

 

해상운송 항공운송
대부분 물품의 운송에 이용 *  고가이면서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운송

 

해상운송의 경우 일부 원자재나 대형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상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된다.

◈ 컨테이너는 용량에 따라 40ft와 20ft 로 구분된다 ◈

FCL(Full Container Load)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한 건의 오더만으로 컨테이너를 채우는 경우 컨테이너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

 

로컬운송(내륙운송)   출고지에서 선적항까지 운반하는 운송.

FCL의 경우 LCL의 경우
출고지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운송 트럭 등을 이용해서 선적항까지 운송된 후 컨테이너에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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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무역거래에 있어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자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지라도 해외로 운송할 때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상대 국가나 상대국과 인접한 국가로부터 생산되는 제품과의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는 운송방법에 따른 제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운임은 물품의 무게와 부피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위험 물질 등과 같은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 해상운송의 경우 FCL의 경우 LCL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임이 적용되고 같은 FCL의 경우에도 40ft 컨테이너 운임이 20ft 컨테이너 운임보다 부피당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 운임산정을 위한 부피의 단위는 보통 cbm(Cubic Meter)이 사용되며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씩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순수한 운임과는 별도로 물건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선박에 싣고 내리는 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운송비용 산출시에는 이러한 부대비용까지를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운송비용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운임계산을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체(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운송관련 용어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계약된 물건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
신용장에 'Partial 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환적(Transhipment) 물건이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되지 않고 도중에 중개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져서 운송되는 것.
신용장에 'Tran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하수인(Consignee) B/L 상에 명시된 화물의 수치인으로소 화물의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
대금결제가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하수인이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에서 B/L에 배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통지인(Notify party)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의 도착을 통보해 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한다.
화인(Shipping Mark) 선적 및 하역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박스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업자의 상호 약어, 도착항, 포장일련번호, 워난지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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