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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이 국경을 넘어 상대방 국가까지 이동해야 한다.
무역거래에 의한 운송방법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나뉘어 진다.
해상운송 | 항공운송 |
대부분 물품의 운송에 이용 | * 고가이면서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운송 |
해상운송의 경우 일부 원자재나 대형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상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된다.
◈ 컨테이너는 용량에 따라 40ft와 20ft 로 구분된다 ◈
FCL(Full Container Load)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한 건의 오더만으로 컨테이너를 채우는 경우 | 컨테이너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 |
로컬운송(내륙운송) 출고지에서 선적항까지 운반하는 운송.
FCL의 경우 | LCL의 경우 |
출고지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운송 | 트럭 등을 이용해서 선적항까지 운송된 후 컨테이너에 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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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무역거래에 있어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자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지라도 해외로 운송할 때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상대 국가나 상대국과 인접한 국가로부터 생산되는 제품과의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는 운송방법에 따른 제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운임은 물품의 무게와 부피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 위험 물질 등과 같은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
√ 해상운송의 경우 FCL의 경우 LCL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임이 적용되고 같은 FCL의 경우에도 40ft 컨테이너 운임이 20ft 컨테이너 운임보다 부피당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
√ 운임산정을 위한 부피의 단위는 보통 cbm(Cubic Meter)이 사용되며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씩인 경우를 말한다. |
한편 순수한 운임과는 별도로 물건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선박에 싣고 내리는 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운송비용 산출시에는 이러한 부대비용까지를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운송비용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운임계산을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체(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운송관련 용어 |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계약된 물건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 신용장에 'Partial 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
환적(Transhipment) | 물건이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되지 않고 도중에 중개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져서 운송되는 것. 신용장에 'Tran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
하수인(Consignee) | B/L 상에 명시된 화물의 수치인으로소 화물의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 대금결제가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하수인이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에서 B/L에 배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
통지인(Notify party) |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의 도착을 통보해 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한다. |
화인(Shipping Mark) | 선적 및 하역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박스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업자의 상호 약어, 도착항, 포장일련번호, 워난지 등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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