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년 째 5천만 원 보호 한도
'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1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리스크 예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안건 등을 검토 중이며,국회에서도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있습니다.
외국의 보호한도액
미국 |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워 |
유럽 |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
일본 | 1000만엔,약 9700만원 |
SVB사태에 따른 미국의 예금 전액보호 조치
미국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계좌당 25만달러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금융당국이 없애면서 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충격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활을한 것으로 평가받는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국내에서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예금자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정부가 한도 제한을 없애는 작업에 나설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의 SVB 투자 : 주식 9600만 달러(약 1218억 원), 채권 171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해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째 동결된 한도는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개인 예금자 대부분은 5000만 원 한도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 규모는 2017년 말 724조 3000억 원에서 작년 6월 1152조 7000억 원으로 59%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예금 규모는 2020년 6월 880조 9000억 원에서 작년 6월 1060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중소형 금융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별 보호 대상표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적용대상 상품 | |
은행 | 예적금, 원금보장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 퇴직연금 |
증권사 | 예수금, 원금보장형신탁,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금 |
종합금융사 | CMA(증권사 CMA와 다름), 발행 및 표지어음 |
보험회사 | 보험계약, 퇴직보험, 원금보장형 신탁, ISA편입 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 상품 |
상호금융 | 예적금,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
새마을금고 와 신협 |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 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원금 + 이자의 금액 5천만원까지 보장 |
우체국 |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적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별도의 한도 없이 국가가 지급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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