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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연말정산에서 빠트린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by 제로 마인드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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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했거나  몰라서 못 챙긴 내역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경정청구는 무엇?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이나 부당하거나 잘못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준비하지 못했던 자료 등을 보충하여 제출하고, 덜 환급 받은 세금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정부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해 줍니다.

 



경정청구 활용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트려 환급 받을 세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외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퇴사한 사람

보통 직장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 줍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연말 정산을 회사에 의뢰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관련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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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기타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 하면 됩니다.

 

홈택서에서 신청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클릭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서에 직접 신고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분증,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정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 해당 신고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에 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은 경정청구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었던 모든 내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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